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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버스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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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버스기사를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10월 4일 오후 1시35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다. 버스기사 A씨는 동료인 48세 B씨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정차 중인 B씨의 버스에 올라타 운전석에 있던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었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 승객 1명이 버스에 승차했고, 다른 승객들도 탑승하려고 있었다”며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해 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동을 켜둔 채 앉아있는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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