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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 경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실형 선고받아

참고용 DALL·E 생성 이미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아 수표로 인출하고 현금으로 교환한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 오랜 기간 근무했으며,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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