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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업으로 위장해 국내 영업, 다수 기소자 실형 선고

참고용 DALL·E 생성 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4일 미국 금융기업을 사칭해 지급보증서를 무단으로 발급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65세 이모 씨에게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모 씨와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미국 금융기업의 국내 영업소인 것처럼 꾸며왔다. 이를 통해 총 34장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5억 원의 수수료를 가로챘다.

법원은 이씨뿐만 아니라, 대출 브로커 B씨를 포함한 공범 5명에게도 최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들은 이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브로커링 활동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긴밀한 조사를 통해 사기 행각을 파헤쳤으며, 이씨와 그의 공범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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