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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재판 중, 중국법 따라 판단

참고용 DALL·E 생성 이미지

게임업체들 간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따라 다시 재판할 것을 결정했다.

최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료 20%를 액토즈소프트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국 회사가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했다’는 주장은 중국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관련한 재판은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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