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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영아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20대 부모에게 실형 선고

참고용 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베개에 코를 박아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은 생후 5개월 아이를 푹신한 이부자리에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부 B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2021년 8월 29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 간 사이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아이를 살렸다. 그러나 아이는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 병변을 진단받고 입원하게 됐다. 당시 의사는 A씨 부부에게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퇴원 후 A씨 부부는 같은 해 10월 27일 오전 2시께 아이를 솜 베개 위에 눕혀 재웠다. 이들은 10시간이 지난 낮 12시 10분에야 잠에서 깨어났고, 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생활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로 가득한 집에서 양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숨지기 전날엔 집에 아이를 두고 2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는 자신들의 과실로 자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SNS에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73명으로부터 약 12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의 죽음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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