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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기간제 교사, 학생 성추행 혐의로 징역 14년 구형

참고용 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안모(33)씨에게 징역 14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폭행·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도 함께 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안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며, 피해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을 설명하고 탄원서를 받는 등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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