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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로 10년에 걸쳐 보험급여 수급한 여성에 실형

부산지방법원

지난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25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약 10년 동안, 총 26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928,248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자신을 C로 가장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를 받고, 약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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