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이유로 체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직권남용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내란죄를 근거로 한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헌재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공수처는 선임계 제출과 관계없이 체포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