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 후 퇴직급여 신청한 김용현… 추미애 ‘무슨 낯인가’

추미애, 김용현
추미애, 김용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를 지적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로, 청구서에는 퇴직 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형벌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된 사람이 퇴직금을 신청한 것은 무슨 낯인가”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퇴직급여 지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퇴직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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