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소되면서 변호인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의 고영일 변호사가 과거 “군사적 충돌로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영일 변호사는 2021년 국민혁명당 경선에서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군사적 충돌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던 논리와도 유사합니다.
또한, 고 변호사는 4.15 총선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관련 소송과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고영일 변호사의 발언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세력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풍 공작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자유서울과 추양가을햇살 소속 변호사들의 극우적 성향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 주장과 계획이 현실화되었던 사례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내세우는 ‘헌정 질서 수호’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