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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대상 1조 원 규모 신규 보증 추가 공급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006년 8월 처음 시행했으며,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다.

그러나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20년 10월에 0.04%로 인상됐다. 이와 동시에, 국회, 언론, 지자체 등에서는 출연요율이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다. 2월 8일에는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 보증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분부터 확보되는 추가 보증재원을 통해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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