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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이지리아, 의료제품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오른쪽 3번째부터 퍼디난드 은원예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모지 크리스티아나 아데예예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강석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약처 제공)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이 의료제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양해각서는 의료제품 안전 및 기술적 지식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의료제품 분야의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정례회의와 방문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기관과 업계에 대한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며,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 나이지리아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유망한 시장이자 아프리카 수출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MOU 체결로 아프리카 지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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