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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가능

참고용 이미지 (pxhere 제공)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를 3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신속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별도의 감치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재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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