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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출마 금지

허경영 (wikimedia 제공)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최근 대법원은 허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직전 대선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는 주장을 펼쳐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를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지난 4월 허 대표의 형을 확정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됐다. 이로 인해 그는 오는 2034년 4월까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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