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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참고용 DALL·E 생성 이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공모 혐의와 억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주요 쟁점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 중 일부가 불법 자금으로 인정된 점이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신 지급했다고 판단했고,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의 해외 밀반출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서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허위 급여를 받는 등 총 3억 30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문제의식 없이 받아왔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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