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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뇌물 사건 오늘 선고

참고용 DALL·E 생성 이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린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수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4가지다.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쌍방울의 대북송금 공모 의혹이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북 제재 등으로 줄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대가로 경기도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시작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와는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하며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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