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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취득세 감면, 자녀 출산 가구 위한 새로운 혜택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감면 제도는 출산 장려와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에 도입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환이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일로부터 5년 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해운대구 취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마련을 보다 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운대구는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민원여권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자녀 출생 신고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도 안내문을 비치해 임산부 등록 시 해당 혜택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감면 내용을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신설 취득세 감면 사항을 적극 홍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운대 조성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