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헌정사 최초 대통령 구속…이재명도 예외 없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헌법 22조의 대원칙에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의 일입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이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지자들의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지금의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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