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서울 서초동에 새로운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1조4695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당으로부터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받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대법원의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조인은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용 중인 대법원 청사가 1995년 신축될 당시 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된 만큼 공간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관 집무실이 지나치게 크며, 불필요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지 않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행정처 이전, 대법원 청사 별관 신축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는 국토의 중앙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입법부인 국회 세종 이전과 맞물려 검토되고 있다.
기존 시설 활용 및 별관 신축 가능성
또한,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를 사법연수원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함으로써 기존 청사 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과거 법원도서관은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으로 이전된 바 있으며, 당시 법원행정처 역시 서울 중구 명동의 정부 소유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법원 청사 부지 내 남는 공간에 별관을 신축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테니스장 2개면이 있는 자투리 공간에 별관을 지어 사법행정 업무 조직 등을 옮기면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과거 대검찰청이 테니스장을 밀어내고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건립한 사례와 유사하다.
결국, 늘어나는 재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