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데뷔조 멤버 두 명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 상품화 논란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 상품화 논란과 방송 무산
‘언더피프틴’은 만 8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크레아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았다. 그러나 미성년자 출연자들에게 짙은 메이크업과 노출 의상을 입히는 등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이며 MBN에서의 방송이 취소됐다. 이후 일본에서 방송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되었다.
법적 대응과 사회적 메시지
데뷔조 멤버 두 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아동, 청소년의 인격권 보호와 K팝 산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가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동남아 등 해외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에서 벗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