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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데뷔조 멤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언더피프틴” 데뷔조 멤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MBN 걸그룹 오디션 ‘언더피프틴'(UNDER15) 긴급 보고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만 15세 이하만 참여할 수 있는 ‘언더피프틴’은 첫 방송을 앞두고 미성년자를 성 상품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지원자의 프로필에 바코드 디자인이 포함돼 아동 성 상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최연소 참가자는 만 8세로 짙은 화장과 노출이 일부 있는 의상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데뷔조 멤버 두 명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 상품화 논란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 상품화 논란과 방송 무산

‘언더피프틴’은 만 8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크레아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았다. 그러나 미성년자 출연자들에게 짙은 메이크업과 노출 의상을 입히는 등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이며 MBN에서의 방송이 취소됐다. 이후 일본에서 방송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되었다.

법적 대응과 사회적 메시지

데뷔조 멤버 두 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아동, 청소년의 인격권 보호와 K팝 산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가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동남아 등 해외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에서 벗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