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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 ‘평양 무인기 작전’ 공모 혐의 판단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 ‘평양 무인기 작전’ 공모 혐의 판단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무인기 작전의 법적 검토와 특검의 판단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한 법리 검토 끝에 관련자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비공식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보고하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작전 실행 과정과 통신 내역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취임 후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김 사령관이 반대하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배제하고 직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승오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을 대신해 작전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본부장, 김 사령관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며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관련 정보를 공유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되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몽골에서 발생한 북한 대사관 접촉 시도와 관련해서는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