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국민의힘 지도부 중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것으로 주목된다.
검찰,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량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총 26명은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 및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나경원 의원 등 일부는 채이배 전 바른정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사건 발생 약 5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들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