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국회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나 의원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내용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2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와 의안과 사무실 및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들어 각각 구형 의견을 밝혔다.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내용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이 포함됐다.
피고인들의 반박과 주장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원 출석 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자유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를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이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갔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황교안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들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며, 이 사건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