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법률 체계가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준다고 지적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처벌 중심의 법률 체계 문제점 지적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 측이 한국 국민들에게 전과 자료를 요구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로 분류된다”며 “외국에서는 이를 보고 엄청난 범죄자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처벌 중심의 법률 체계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개혁 및 기업 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며 “기업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하고 수사하는 데 몇 년씩 걸리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 결정 시 배임죄로 인한 감옥행 위험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위해 직접 관할하는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법제화를 포함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