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후 약 6년 5개월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었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입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 전 대표와 나 의원 외에도 강효상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까지 다양한 형량을 제시했다.
기소된 총 26명의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 및 관계자들은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및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론과 향후 진행 상황
결심 공판에서는 당시 행위가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는 변론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가 극단적인 폭력을 지양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사건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 내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