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실망한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사건을 처리할 ‘국정농단 전담재판부’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위반이 없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헌법 103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또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헌법상 가능하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위헌 소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담재판부는 1·2심의 사실심만 재판하며 대법원의 상고심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민주당의 입장
전현희 위원장은 합헌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측 주장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재판부 설치는 정치 개입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법관 구성 방식, 영장재판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들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