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해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봉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 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으나, 그의 유해는 현재까지 임시 안치된 상태다.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 씨의 유족은 자택 마당에 유해를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계획과 지역 사회 반발
전 씨의 유족은 생전에 그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회고록에 남긴 바를 따라 휴전선 인근에 유해를 안장하려 했으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에 부담을 느낀 토지 주인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정부 환수 소송과 추징금 문제
정부는 전 씨의 자택을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전 씨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이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항소했으며, 2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전 씨의 추징금 2200억 원 중 약 860억 원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연희동 자택에는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머물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씨 유해의 최종 봉안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