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4주기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그의 유해는 장지를 찾지 못한 채 임시 안치 상태에 있다. 최근 전씨 측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 마련의 난항과 지역 반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망 후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그의 회고록 내용에 따라 유족이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 이후로도 약 4년간 장지를 구하지 못한 전씨의 유해는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었다. 결국, 그가 생전에 거주했던 연희동 자택이 마지막 거처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소유권 문제와 정부 환수 소송
연희동 자택은 정부가 지난 2021년 환수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며 유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여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배우자 이순자 씨가 거주하고 있으며, 유족들은 자택 마당에 전씨의 유해를 영구 봉안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씨의 최종 안식처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