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 K리그1의 광주FC에 대해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내렸다. FIFA는 지난 13일, 두 기관에 각각 공문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에 대한 FIFA의 징계 내용
FIFA는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부과했으며, 광주FC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함께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협회의 경우 향후 1년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유예된다. 광주의 경우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징계의 영향과 대응 방안
이에 따라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 동안 선수 등록이 제한되지만, 하반기의 추가등록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에 적용된다.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고 밝히며,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또한 FIFA는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징계를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