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이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 의원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공개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지원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배경
이번 사건은 2023년 전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에서 비롯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6억2000만 원 규모로, 전주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 가족 명의 미용실 세 곳이 입점하게 되었다. 당시 사업은 현수막, SNS, 전화 홍보 등을 통해 공개 모집되었으며, 미용협회와 소상공인협회 등에도 참여가 권유되었다.
특혜 의혹과 경찰 수사 결과
전 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2023년 8월 무렵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장이 미용실을 방문해 사업을 설명했으며, 당시 전 의원은 미용실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담당 직원에게 연결했다고 한다. 이후 가족 명의 미용실 세 곳이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해 구독 서비스에 참여 신청을 마쳤다. 이들 미용실은 약 세 달간 서비스를 운영하며 총 274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전체 발행액 중 상당 부분이 전 의원 가족 미용실에서 발생하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 의원은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중단했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으나 여론의 비판은 계속됐다. 결국 문화경제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지만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인해 1년 넘게 이어진 특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