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내린 제재 5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방심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전했다.
항소 포기 대상 제재 건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5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으로 받은 주의 처분이다. 둘째,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으로 받은 주의 처분이다. 셋째, ‘문화방송(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으로 받은 관계자 징계요구 처분이다. 넷째, ‘문화방송 김종배 시선집중’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와 관련해 받은 주의 처분이다. 마지막으로,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받은 과징금 처분 건이다.
정성호 장관의 입장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방심위를 앞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