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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 인용… 강제 구인 가능성 제기

법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 인용… 강제 구인 가능성 제기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낸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는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한 전 대표를 구인해 신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기일로 정했다.

증인 소환장 발송 및 강제 구인 가능성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며, 비상계엄 당일 의원 소집을 지연시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인용을 통해 진술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청구가 인용된 후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이 가능하며, 재판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특검 간의 신경전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며 페이스북에서 출석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특검과 한 전 대표 간에는 이후에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가 인용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응수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