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이번 증인신문은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거부해 왔다.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하며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본인의 메시지와 추경호 원내대표 메시지가 달랐다”며 “한 전 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 전 대표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을 통해 법정에 세울 수 있다.
한동훈, 강제구인 가능성에 반발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할 테면 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로 밝혔으며,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공유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와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동훈 전 대표의 출석 여부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의 결정과 함께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