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의 딸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가 B씨로부터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1억 67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건희 초청 제안으로 시작된 거래
전성배 씨의 딸 A씨는 2022년 7월, 콘텐츠 기획 사업가 B씨에게 “아버지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등을 오픈식에 초청할 수 있다”며 제안을 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자 A씨는 B씨를 전성배 씨와 대통령실 행정관 등과 연결했다. 이후 전성배 씨는 B씨에게 “여사는 안된다”면서도 대통령실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전성배 씨는 B씨의 사업 오픈식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 두 명의 축사도 전달했다.
금품 수수 및 허위 계약 체결
전성배 씨는 이후 B씨에게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과 알선을 해준 대가로 월 12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전성배 씨 측 변호인 및 A씨의 지인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1200만 원씩 총 1억 6702만 8천 원을 지급했다.
전성배 씨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