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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2008년 설립 이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변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가 담당하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외에도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까지 관할하게 된다.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총 7명으로 확대되며, 권한 분산과 공영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중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법적 대응 및 정치적 논란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자동 종료되는 것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맞섰으나, 범여권의 의결로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으며,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방송정책이 일원화되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방송 규제와 진흥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가 받던 이중 규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서로 다른 규제를 받아 혼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