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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 국회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 국회 통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법안 주요 내용 및 정치적 반응

이번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업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맡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삼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부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 기존 방통위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되 정무직은 제외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이진숙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정상화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 및 향후 전망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이진숙 면직을 목적으로 한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