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김태호, 김희정,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구인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회 정기회 기간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증인신문 청구 이유와 배경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표결에 참여했고, 본회의장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직접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서 원내대표실과 연락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수사와 관련한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증인신문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청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세 의원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국회의원 구인을 위한 절차와 한계
형사소송법 제221조 2항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인하려면 국회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며, 구인영장 집행도 구금에 준하는 강제처분으로 간주된다.
박 특검보는 또한 “2022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당 지도부와의 만찬과 관련하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소환했다”며 다른 참석자들도 조사 대상임을 밝혔다. 그러나 김예지, 조경태 의원만 소환에 응했고 나머지는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내란특검은 내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90일에서 30일 연장하기로 했으며,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