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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논문 표절로 중등 교원 자격증 최종 취소 통보

김건희 씨, 논문 표절로 중등 교원 자격증 최종 취소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을 최종 취소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김씨의 석사학위가 논문 표절로 인해 취소된 데 따른 조치다. 김씨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 검정으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숙명여대가 지난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 청문 절차 후 자격증 취소 확정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며 김씨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나,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이를 등록했다. 이 사실은 김건희 씨와 교육부, 숙명여대에 통보되었다.

논문 표절로 인한 학위 및 자격증 취소 배경

김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해당 논문이 표절된 것으로 판단하여 김씨의 학위를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학위 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