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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반대표 미스터리 남겨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반대표 미스터리 남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가’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표결 결과에서 유일한 반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권 의원 본인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찬성을 요청했으며, 투표 시 ‘가’라고 적힌 투표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반대표 미스터리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권 의원만이 유일하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쪽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장관과 한동훈 장관의 대조적인 체포동의 요청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과거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범죄사실 요지를 간단히 전달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검찰 수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 장관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날짜와 장소 등을 간략히 언급하며 특별검사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절차는 과거 보수정부 법무부 장관들이 일반적 혐의를 나열하는 데 그쳤던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