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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원 심사 예정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원 심사 예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내부의 표결 불참 속에서 이루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법원 심사로 이어질 전망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내부 반응과 향후 전망

권성동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권 의원 신상 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을 전하며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로 인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