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과 국민적 거부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내란사건 재판부 명칭 변경 배경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일각에서 얘기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쓴다”고 밝혔다. 그는 ‘명칭 변경이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인정하며,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라며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여러 차례 표현을 바꾸며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율해왔다.
여권과 야권의 반응
문 수석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윤석열 구속기간인 내년 1월 18일까지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칠승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재판부가 아닌 전담재판부로 하는 것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긍정·부정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처음 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위헌 논란과 국민적 거부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