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 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과 배상 금액
법원은 김 의원의 SNS 게시글이 “유가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인정하며,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 원, 희생자 배우자에게는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약혼자·형제자매·친족에게는 각각 100만·70만·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앞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도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민사 소송에서는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가족들의 반응과 사회적 의미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김 의원이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김미나의 발언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창원시의회의 ’30일 본회의 참석 정지’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이번 소송과 선고가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재난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