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회동 끝에 최근 여권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특검 수사 인력을 최대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내란 재판 1심 생중계 관련 조항에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이 개정안에 담았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에 대한 특검 지휘권 조항도 제외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이미 30일 연장 규정이 있어 추가 연장 조항은 불필요하다”며 “형사법 체계에 어긋나는 군검찰·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협력
여야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제·개정안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기존 기구와의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내용은 여야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도 정리되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임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들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어렵게 생긴 협치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졌다. 금감위 설치법에 대한 야당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정부조직 개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협상 타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