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0일 내란, 김건희, 채상병 사건을 다루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특검 수사 기간은 추가 연장 없이 진행되며,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으로 증원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이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검법안 수정 요구 수용 및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협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검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특히 내란 사건 1심 재판 방송 중계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중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겨 특검이 지휘하는 조항 등은 삭제되었다.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협조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전까지 나 의원이 지난해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