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유지
이번 판결로 인해 정 장관은 형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 장관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발언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동일한 판결, 일부 혐의 무죄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7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