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건희씨에게 전달된 이우환 그림, 위작 논란 속 특검의 복잡한 셈법

김건희씨에게 전달된 이우환 그림, 위작 논란 속 특검의 복잡한 셈법
대만 이씨얼리얼 옥션이어스 홈페이지 캡처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위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림의 진위 여부에 따라 김 전 검사의 뇌물 혐의액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품과 위작 감정 결과 엇갈려

특검은 지난 7월 김건희씨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900298’을 압수했다. 그러나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풀감정센터가 각각 위작과 진품으로 상반된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협회는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점을 위작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으며, 센터는 가격 상승만으로 위작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그림은 2022년 대만 경매업체에서 3천만원에 낙찰된 후 국내로 반입되어 여러 경로를 거쳐 김 전 검사가 2023년 1억4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유통 과정과 가격 변동은 그림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위작일 경우 뇌물 혐의 성립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해당 작품이 가품이라도 청탁 및 대가성 인식이 확인된다면 뇌물 혐의 성립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림이 가품이라도 뇌물죄 법리 구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양쪽 모두 억대 금품으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작 여부는 향후 공소제기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뇌물 가액이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금품 가치가 애매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책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가품의 실질 가격을 책정한다면 현실적으로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씨에게 그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국정원 특보 임명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을 통해 유출되는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