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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헌재 판단 촉구

국민의힘,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헌재 판단 촉구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이 주도한 ‘더 센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의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의 논란

특검 수사의 기간·범위 및 인력을 늘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내정했으나,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표결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헌재에 신속한 판단 촉구

국회 법사위원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주 법사위를 일방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오전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내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가 신속히 심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경원 의원 또한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불법적 의결”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더 센 특검법’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대상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수사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1~12일쯤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