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쯔양, 과거 유흥업소 일한 사실 공개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으로부터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폭행으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김 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쯔양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고소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쯔양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강요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 수사팀 교체
그러나 쯔양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14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쯔양은 지난 4월 16일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조사 거부 후 퇴장했다. 당시 쯔양 측 변호인은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재검토 후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사건을 재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세의 씨를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유튜버와 언론인 간의 법적 공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