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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완료, 가결 가능성 높아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완료, 가결 가능성 높아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며, 권 의원 본인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 보고 및 표결 일정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절차를 완료했다. 국회 관계자는 “9월 1일 정부로부터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진행된다. 이달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11일 또는 12일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과 의미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다. 일단 권 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차례 약속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본인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민주당 만으로도 체포동의안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므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