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특위 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국회가 힘을 남용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헌 소지 및 절차적 문제 제기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며, 재판이 시작되면 위헌제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시비가 될 수 있으며, 재판 구성 자체가 무효나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식 용어이며 현재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형사전담재판부와 민사전담재판부와 같은 형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것이며, 전담재판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